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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가빴던 국정농단 재판…박근혜ㆍ우병우만 남았다

사회

연합뉴스TV 숨가빴던 국정농단 재판…박근혜ㆍ우병우만 남았다
  • 송고시간 2018-02-14 20:57:40
숨가빴던 국정농단 재판…박근혜ㆍ우병우만 남았다

[앵커]

최순실씨와 신동빈 회장, 안종범 전 수석의 1심이 마무리되면서 국정농단 사건 주요 인물 중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첫 선고만 남았습니다.

국정농단 재판의 현주소를 오예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최순실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에서도 종착역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는 20일 최 씨를 마지막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면 다음달 초 검찰 구형과 박 전 대통령 최후변론을 들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르면 다음달, 늦어도 4월 초에는 선고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최 씨의 국정농단을 묵인한 혐의 등으로 징역 8년이 구형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설연휴 이후인 오는 22일 1심 판결이 나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조원동 전 수석은 징역 3년이 구형됐는데,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비슷한 시기에 선고할 계획입니다.

최근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대 학사비리 주범들인 최 씨와 이대 교수들은 1, 2심을 마무리하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면 안종범 전 수석에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채윤 씨는 지난해 말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에게 미용 시술을 한 김 원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고, '비선진료'를 묵인한 이영선 전 행정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는데 이들과 검찰 측이 모두 항소나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연합뉴스TV 오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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