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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앞둔 설…무심코 주고받은 선물 '폭탄' 될라

사회

연합뉴스TV 지방선거 앞둔 설…무심코 주고받은 선물 '폭탄' 될라
  • 송고시간 2018-02-15 18:50:03
지방선거 앞둔 설…무심코 주고받은 선물 '폭탄' 될라

[뉴스리뷰]

[앵커]

설을 맞아 친인척이나 가까운 사람들을 위한 선물 준비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방선거를 앞둔 이번 설에는 으레 주고받던 선물이라도 선거와 관련은 없는지 한번 더 살피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선거와 관련한 선물의 허용선은 어디까지일지 오예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둔 설, 한 시의원 후보의 친구로 잘 알려진 A씨는 친목단체 회원들에게 7천원 짜리 비누세트를 돌렸다 재판에 넘겨저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해 전 추석무렵 다른 사람을 시켜 주민 1인당 80만원 안팎의 선물을 돌린 모 구청장은 2심에서 벌금 200만원이 확정돼 결국 물러났습니다.

선물을 받은 사람도 물품가의 50배까지 과태료를 물 수 있는데 과태료는 최고 3천만원까지 책정될 수 있습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출마 후보자나 정치인이 지역주민 행사나 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을 제공하거나 명절을 핑계로 지지를 부탁하는 인사장을 돌리는 행위는 모두 선거법 위반입니다.

지역 주민이나 지역에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것도 안 됩니다.

다만 지역 내 전·의경의 근무지나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거나 자선사업을 주관하는 단체 등에 물품을 기부하는 등은 출마 예정자라도 가능합니다.

간단한 선물이나 소액의 금품이라도 자칫 선거법 위반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는 만큼 이번 이번 설에는 한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오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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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