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어두운 도로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사고를 예상할 수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6년 10월 국도에서 버스를 운전하다 도로 위를 걷던 7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도로 위 보행자를 예상할 수 없었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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