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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전화, '장난 아니네'…징역에 손해배상도

사회

연합뉴스TV 장난전화, '장난 아니네'…징역에 손해배상도
  • 송고시간 2018-02-17 18:36:27
장난전화, '장난 아니네'…징역에 손해배상도

[뉴스리뷰]

[앵커]

경찰서나 소방서 등에 허위 신고 전화를 하는 것을 단순한 장난으로 웃어넘기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신고를 받는 기관 입장에서는 부작용과 피해가 심각한 만큼 최근 들어서는 처벌도 엄격해 지고 있습니다.

오예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서울 시내에서 차가 사람을 쳤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순찰차와 구급차 총 8대를 동원해 6시간 동안 수색에 나섰다 허탕을 쳤습니다.

장난전화였기 때문인데, 허위 신고를 한 40대 A씨는 지난달 1심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 받아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하루 4차례 허위 성매매 신고를 한 B씨는 지난해 6월 경찰이 청구한 민형사 소송 재판에서 져 벌금 50만원 외에 민사 배상금 125만원까지 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허위신고를 정식 형사사건으로 입건하는 건수는 2013년 188건에서 지난해 7월 기준 730여건에 달하는 등 해마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즉결심판에 넘겨지면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한도에서 교도소나 유치장 구금 처분을 받습니다.

정도가 심하면 정식재판에 넘겨지는데, 공무집행 방해죄가 인정되면 최고 5년의 징역이나 1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장난이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기회를 뺏을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의 판단은 이처럼 점점 무거워지는 추세입니다.

연합뉴스TV 오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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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