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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상호, 서해순 비방 말라"…영화는 상영토록

사회

연합뉴스TV 법원 "이상호, 서해순 비방 말라"…영화는 상영토록
  • 송고시간 2018-02-19 12:30:30
법원 "이상호, 서해순 비방 말라"…영화는 상영토록

가수 고 김광석 씨의 아내 서해순씨가 낸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여 고발뉴스 이상호 씨와 김광석의 형 김광복 씨에게 '서씨를 비방하지 말라'고 결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서 씨가 이들과 고발뉴스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일부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영화 '김광석'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사인이 공적인 관심사이고, 의혹제기 타당성을 관객 판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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