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를 위해 손님한테서 넘겨받은 신용카드를 몰래 복제해 수백만원을 사용한 주점 종업원이 구속됐습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31살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부산 남구의 한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의 신용카드 4장을 무단 복제해 62차례에 걸쳐 주점 등에서 680만원을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외국에서 산 신용카드 복제기기를 호주머니에 넣어 다니며 사용했으며, 카드 한 장을 복제하는 데 불과 1초 정도의 짧은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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