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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이론상 45년형도 가능…선고 전망은

사회

연합뉴스TV 박근혜, 이론상 45년형도 가능…선고 전망은
  • 송고시간 2018-02-19 17:16:04
박근혜, 이론상 45년형도 가능…선고 전망은

[앵커]

이번 주를 기점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은 막바지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최순실 씨와 함께 주범으로 지목된 만큼 법적으로만 따져보면 징역 45년 선고도 가능합니다.

오예진 기자가 현재까지 상황 짚어봤습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18개 국정농단 혐의 중 앞선 재판들에서 15개 혐의에 대해 공범이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문화계 '블랙리스트' 2심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김기춘 전 실장은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고 앞서 청와대 문건 유출을 공모한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을, 광고사 지분강탈을 공모한 차은택 씨는 3년형을 받았습니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 재판에서는 12개의 범죄 혐의에서 공모가 인정됐는데 무엇보다 최 씨가 삼성과 롯데에서 받은 뇌물 142억원이 유죄로 인정된 것이 결정적입니다.

1억원 이상의 뇌물은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이 가중되는데다 공직자라는 신분을 고려하면 최 씨보다 더 큰 죗값이 매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에서 무기징역을 제외한 징역 형으로는 30년이 최고형인데 한 사람이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의 가중치를 고려하면 이론상 45년까지도 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올해 66세라는 박 전 대통령 나이와 같은 재판부가 최 씨에게 20년을 선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 형량은 비슷하거나 좀더 높은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박 전 대통령의 출석 거부로 이미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재판부는 이르면 다음달 초 검찰의 구형을 마지막으로 재판을 마무리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오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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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