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직원이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는 실수를 했더라도 자동차 주인에게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차주인 A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주유소 사장과 보험사가 A씨에게 1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주유소에서 기름 종류를 말하지 않았고 직원은 실수로 경유차인 A씨 차량에 휘발유를 넣었습니다.
이에 총 830만원 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248만원만 인정하고 이 중 70%만 주유소 측이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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