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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차명계좌' 특별검사…과징금 부과는 불투명

사회

연합뉴스TV '이건희 차명계좌' 특별검사…과징금 부과는 불투명
  • 송고시간 2018-02-19 21:29:03
'이건희 차명계좌' 특별검사…과징금 부과는 불투명

[뉴스리뷰]

[앵커]

금융당국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27개를 대상으로 과징금 부과를 위한 증거확보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틀린 법령해석을 고수하다 조사가 너무 늦어 남은 시한인 두 달내 기록을 찾아내 과징금 부과가 가능할지는 불투명합니다.

박진형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27개를 뒤늦게 다시 들여다봅니다.

법제처가 금융실명제 실시전 개설됐지만 그 이후 실제주인이 밝혀진 차명계좌는 과징금 대상이란 유권해석을 내리며 대상이 아니라던 금융위원회의 해석을 뒤집어 엎었기 때문입니다.

금감원 태스크포스는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등 4개사를 2주간 특별 검사합니다.

하지만 해당 증권사들은 상법상 보관의무 10년이 지나 이 회장 계좌 원장을 모두 폐기했다고 보고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실제 폐기했는지 여부와, 복원하거나 당시 거래기록을 파악할 다른 방법은 없는지가 이번 검사의 핵심입니다.

자체 자료도 재차 확인합니다.

2008년 금감원이 1천개가 넘는 이 회장 차명계좌를 찾아낼 때 자료를 찾아보고, 파기됐다면 복원 가능성을 파악해보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과징금 부과 가능기한은 10년인데, 삼성 특검 수사 발표일인 2008년 4월 17일 기준으로 두 달도 채 안남았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내 27개 계좌의 잔액이 밝혀지면 금융위는 실명법에 따라 당시 금융자산의 5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 회장의 27개 차명계좌 잔액은 2007년 기준 965억원, 하지만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까지 14년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액수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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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