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부영아파트 현장 특별점검…영업정지 3개월 추진

경제

연합뉴스TV 부영아파트 현장 특별점검…영업정지 3개월 추진
  • 송고시간 2018-02-19 21:30:10
부영아파트 현장 특별점검…영업정지 3개월 추진

동탄 2신도시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된 부영주택이 3개월간 영업정지를 받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부영주택이 건설하고 있는 전국 12개 아파트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여 시공관리 미흡 등 9개 위반사항에 대해 벌점 9점을 부과하고, 3개월간 영업정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업정지를 받으면 기존에 인허가가 떨어진 현장에서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지만 해당 기간 신규 사업에 착수할 수 없습니다.

국토부는 공정률이 저조해 특별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6개 현장에 대해서도 추가 특별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