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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킴벌리, 담합 후 발 빼기…대리점만 '덤터기'

사회

연합뉴스TV 유한킴벌리, 담합 후 발 빼기…대리점만 '덤터기'
  • 송고시간 2018-02-19 21:35:37
유한킴벌리, 담합 후 발 빼기…대리점만 '덤터기'

[뉴스리뷰]

[앵커]

대리점과 함께 담합을 벌인 유한킴벌리가 본사는 처벌을 피해가고 영세한 대리점들에 과징금을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처벌을 면제받은 건데요.

'갑의 배신'에 대리점들만 수천만원씩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유한킴벌리와 대리점들은 입찰에서 적어낼 가격을 미리 합의하는 식으로 9년간 사업을 나눠먹다가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불똥은 대리점에만 튀었습니다.

유한킴벌리 본사가 대리점들 몰래 공정위에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본사는 처벌을 면제받았습니다.

담합 사실을 가장 먼저 자진신고하면 과징금이나 검찰 고발 등 모든 처벌을 면제받는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한 겁니다.

수천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 대리점들은 위법 사실인줄도 모른 채 본사의 지시를 따랐을 뿐인데 덤터기를 썼다는 입장입니다.

유한킴벌리 측은 리니언시 제도의 비밀유지 의무상 이를 알리지 않았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리점의 과징금을 대신 납부하는 방법도 고려하겠다고 나섰지만 '갑의 배신'이라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공정위의 봐주기 의혹도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당초 유한킴벌리 법인과 임직원 5명을 고발하기로 결정해놓고도 개인고발 내용은 외부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기업이 자진신고한 경우 고발을 결정해도 곧바로 면제가 되기 때문에 누락된 것이라며 공식 사과하고, 감사담당관실을 통해 상세한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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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