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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던 여성 살해 후 강에 시신 유기 남성 무기징역

사회

연합뉴스TV 사귀던 여성 살해 후 강에 시신 유기 남성 무기징역
  • 송고시간 2018-02-20 07:33:39
사귀던 여성 살해 후 강에 시신 유기 남성 무기징역

부산지법 형사6부는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사귀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강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7살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사귀던 여성을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해 시신을 강에 버린 뒤 피해 여성의 귀금속을 전당포에 맡겨 290만원을 챙기고 신용카드로 34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4천900만원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A씨는 피해 여성이 전세보증금 1억원을 돌려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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