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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명예훼손 무죄' 산케이 전 지국장에 700만원 보상"

사회

연합뉴스TV 법원 "'박근혜 명예훼손 무죄' 산케이 전 지국장에 700만원 보상"
  • 송고시간 2018-02-20 12:25:00
법원 "'박근혜 명예훼손 무죄' 산케이 전 지국장에 700만원 보상"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던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에게 정부가 형사보상금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법원이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가토 다쓰야 전 지국장이 낸 1천900만원 보상청구 중 700만원을 인정했습니다.

가토 전 지국장은 2014년 8월 산케이신문 인터넷판에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다가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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