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경찰서는 부하 여직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장애인복지관 관장 61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한 종교단체 성직자이기도 한 A씨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집무실에서 사회복지사와 물리치료사 등 여직원 23명의 몸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범행은 결재나 신입 직원 교육 과정에서 이뤄졌으며 피해 여성 중에는 임신부 1명도 포함돼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그의 상습 성추행은 지난달 8일 입사했다 10여일 뒤 퇴직한 직원의 신고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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