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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이재용 항소심 재판장 감사 청원에 "권한 없다"

정치

연합뉴스TV 청와대, 이재용 항소심 재판장 감사 청원에 "권한 없다"
  • 송고시간 2018-02-20 19:27:09
청와대, 이재용 항소심 재판장 감사 청원에 "권한 없다"

청와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판사를 특별감사해 파면시켜달라는 국민청원에 "그럴 권한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소셜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법관이 재판내용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다면 사법부의 독립이 흔들릴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법관의 파면이 가능하려면 직무수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인정돼도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 판사에 대한 감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의 답변은 이번이 8번째로, 해당청원에는 한달간 24만명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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