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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추행 주장 서울시향 직원, 박현정에 5천만원 배상"

사회

연합뉴스TV 법원 "성추행 주장 서울시향 직원, 박현정에 5천만원 배상"
  • 송고시간 2018-02-20 21:45:07
법원 "성추행 주장 서울시향 직원, 박현정에 5천만원 배상"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했던 서울시향 직원에 대해 법원이 5천만원 손해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대표가 곽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천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2014년 곽 씨 등 서울시향 전·현직 직원들은 박 전 대표가 단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곽 씨에게 강제추행을 시도했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언론에 배포해 박 전 대표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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