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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조 차량 운전' 윤계상 벌금 50만원 약식기소

사회

연합뉴스TV '불법개조 차량 운전' 윤계상 벌금 50만원 약식기소
  • 송고시간 2018-02-21 09:20:37
'불법개조 차량 운전' 윤계상 벌금 50만원 약식기소

가수 겸 배우 윤계상씨가 불법개조한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2일 윤씨를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윤씨는 지난해 11월 서초구에서 차폭보다 넓은 타이어를 불법 장착한 회사 소유 차량을 몰다 '카파라치'에게 사진이 찍혀 경찰에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동차 튜닝은 관할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어겼을시 최대 1년의 징역이나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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