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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법안 통과

정치

연합뉴스TV 여가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법안 통과
  • 송고시간 2018-02-21 13:06:24
여가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법안 통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에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거나 성추행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장애 아동 대상 성범죄는 형량의 50%를 가중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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