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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에도 '불법 대출' 유혹…수상한 배달대행업체

사회

연합뉴스TV 청소년들에도 '불법 대출' 유혹…수상한 배달대행업체
  • 송고시간 2018-02-21 22:29:57
청소년들에도 '불법 대출' 유혹…수상한 배달대행업체

[앵커]

배달기사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 40%가 넘는 이자를 받는 배달대행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을 훌쩍 넘는 금리인 데다, 불법 대부업 소지도 있다고 하는데요.

목돈의 유혹에 넘어가 고통받는 기사들 중엔 청소년도 있다고 합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동구에 본사를 두고 150여명의 배달기사를 확보하고 있다고 홍보하는 배달대행업체.

배달대행을 주업무로 하면서, 배달기사들을 상대로 사실상 대부업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업체입니다.

<해당업체에서 돈 빌린 배달기사> "기사들이 돈을 빌려쓰는 비율은 80~90% 정도…기본 300만원부터 해서 많게는 900만원까지 대출을 받아서 하루하루 갚아나가…"

현행법 상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배달기사의 경우 단순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 형태라 '무등록 대부업' 소지가 있다는 게 노동계 판단입니다.

특히 3백만원 선지급 뒤, 100일간 총 332만5천원을 갚아 나가는 시스템을 연리로 따지면 금리가 40%를 넘어 법정 최고이자율을 정해놓은 현행법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입니다.

심지어 이같은 불법 행위의 마수는 청소년들에게까지도 뻗치고 있습니다.

<배달기사> "미성년자들은 미성년자 아닌 사람의 명의를 가지고 와라…그렇게해서 계약서를 써서 빌려주는 걸로 알고 있어…아는 형 명의라든지…"

<상담 문의 녹취> "(동생들은 20살 안된 애들도 있는데…) 나중에 문제만 안되면 어쨌든…"

업체 측은 "대부업 등록을 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 없으며, 이를 증명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수차례 통화시도에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무등록 대부업과 법정이자율 초과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수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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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