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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한다…징역형도 가능

사회

연합뉴스TV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한다…징역형도 가능
  • 송고시간 2018-02-22 21:29:29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한다…징역형도 가능

[뉴스리뷰]

[앵커]

꾸준히 증가하는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정부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관계부처들이 종합대책을 내놨는데요.

스토킹도 징역형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수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스토킹과 데이트폭력 사건, 특히 스토킹은 2년 사이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스토킹은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는 수준을 넘어 흉악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지만, 현행 법률상 경범죄로 범칙금 처벌에 그칩니다.

이에 정부는 상반기 내에 '스토킹 처벌법'을 만들어 엄벌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스토킹도 벌금을 내거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엔 법원이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와 통신금지 등을 조치할 수 있습니다.

<이숙진 / 여성가족부 차관>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 행위와 연인 관계 등을 악용한 데이트폭력 행위에 대해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자 신변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데이트폭력에 대해선 피해자와의 관계를 악용했다는 측면을 고려해 양형 단계에서 적정한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합니다.

피해자 보호도 강화합니다.

112 신고 시스템상 스토킹에 대한 별도 코드를 부여해 관리하고, 데이트폭력 피해자가 원하면 핫라인 구축과 주거지 순찰강화 등 맞춤형 신변보호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동거 관계라도 가정폭력처벌법 상 임시조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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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