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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유예기간 연장…적법화 노력 농가 한정

경제

연합뉴스TV 무허가 축사 유예기간 연장…적법화 노력 농가 한정
  • 송고시간 2018-02-22 22:30:32
무허가 축사 유예기간 연장…적법화 노력 농가 한정

[앵커]

다음달 24일 끝날 예정이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전국 축산업 종사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딛혀 연장됐습니다.

다만 정부는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축산농가에 한정해 이행기간을 더 부여한다는 방침입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기자]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만료를 한달여 앞두고 정부가 한발 물러나 유예기간 연장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작년 12월 기준 해당 농가 3만1천여곳 가운데 적법화 절차를 마친 곳은 모두 8천여곳, 정부는 축사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농가로 한정해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농가는 다음달 24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간단한 적법화 신청서를 제출한 뒤, 6월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지자체는 농가가 제출한 적법화 계획서를 평가한 뒤 1년 범위 안에서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합니다.

또 축산농가가 이행과정에서 국공유지 매입 등의 시간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이행기간을 추가 부여할 수도 있게 했습니다.

<노희경 / 환경부 유역총량과장> "타인 토지 침범이라든지 국유지 침범 이런 것들 때문에 행정절차를 진행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인정을…"

하지만 정해진 기한까지 적법화 신청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행 계획을 실행하지 않은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전국 축산 업계와 단체 등은 그동안 과도한 규제와 시간부족을 이유로 들어 유예기간을 3년 더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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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