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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성 군인 '합의된 성관계' 첫 무죄 판결"

사회

연합뉴스TV "법원, 동성 군인 '합의된 성관계' 첫 무죄 판결"
  • 송고시간 2018-02-23 10:24:04
"법원, 동성 군인 '합의된 성관계' 첫 무죄 판결"

군인권센터는 서울북부지법 양상윤 판사가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중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는 법 제정 이후 첫 무죄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다른 부대 장교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군 검찰에 의해 지난해 6월 기소됐으며 같은 달 만기 전역해 민간 법원에 사건이 이첩됐습니다.

센터는 "재판부가 합의한 성관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없고, 군 기강을 해친다고 볼 수도 없어 해당 법 조항을 동성 간 군인의 합의된 성관계를 처벌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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