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뉴스현장] '성추행에 성폭행까지' 이윤택 법적 처벌 가능할까?

사회

연합뉴스TV [뉴스현장] '성추행에 성폭행까지' 이윤택 법적 처벌 가능할까?
  • 송고시간 2018-02-23 14:52:26
[뉴스현장] '성추행에 성폭행까지' 이윤택 법적 처벌 가능할까?

<출연 : 노영희 변호사ㆍ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현재 연극연출가 이윤택, 배우 조민기 등 성추행 폭로가 이어지며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는데요.

노영희 변호사,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성추행 파문에 공개 사과까지 했지만 진정성이 없는 면피성 사과였다는 폭로에 공분을 사고 있는 이윤택 전 감독. 극단 연희단거리패 내부에서도 이윤택이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 해왔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눈감았거나 이윤택의 성추행을 은근히 도왔다는 내부 고발이 전 현직 단원들로부터 나오고 있어요?

<질문 2> 이 전 감독은 "법적 책임을 지겠다"며 공개적으로 사과했지만, 피해 여성들이 성폭력을 폭로한 시기가 2013년 6월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되기 전이라 형사 처벌할 방법이 막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이윤택도 기자회견에서 "극단 내에서 18년 가까이 진행된 관행이며 관습적으로 생겨난 나쁜 행태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는데요. 상습적으로 한 것이 인정되면 수사·처벌 가능한가요?

<질문 4> 이렇게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문화계의 어두운 민낯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사건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피해자들의 신상에 관심이 쏠리면서 ‘2차 피해’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한 장치는 없을까요?

<질문 4-1>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가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무고죄'에 대한 염려도 생겨나고 있는데,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5> 유명 영화배우 조민기 씨도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이 돼서 논란인데요. 청주대 연극학과를 졸업했다는 신인 배우가 상세한 증언을 했죠. 조민기씨가 교수로 재직했던 청주대 연극영화과 학생 사이에서는 그로부터 여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른바 '조민기 매뉴얼'이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어요?

<질문 6> 조씨는 2004년 이 대학 겸임교수를 시작으로 2010년 연극학과 조교수로 부임, 지난해까지 학생을 가르쳤다는데요. 그동안 학교 측에서도 과연 몰랐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질문 7> 문화예술계에서 성폭력 폭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상에선 피해자들을 지지하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위드유' 운동이 확산하고 있는데, 더불어 방관자도 죄인이라는 자숙 움직임도 퍼져가고 있다고요? 피해자의 편에 들었다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침묵의 동조가 문제를 키웠단 지적인데요?

<질문 8> '왕'이었다,'교주' 같았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더 이상 연기를 못하게 될까봐, 혹은 학교 교수이자 연극계 선배인 존재를 고발하기 어려웠다고 고백하는데 문화·예술계에서 권위자가 절대 권력을 쥐고 업계를 쥐락펴락하는 구조가 문제를 키웠단 비판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범정부적인 진상조사와 처벌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다음주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실효성은 얼마나?

<질문 10> 국정농단 사태를 묵인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어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형을 선고 받았는데요. 구형량보다 줄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11> 우병우 전 수석의 유죄를 가른 결정타는 국정농단이었습니다. 우 전 수석은 그동안 표적 수사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국정농단을 알고도 눈감았던 점을 강하게 지적했죠?

<질문 12> 하지만 또 다른 혐의의 축인 4가지 직권남용에 대해 재판부는 민정수석실의 권한이라고 인정하거나,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대부분 무죄 판단을 내렸어요?

<질문 13>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을 향해 “일말의 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와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지 않았다”며 "양형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질문 14> 우병우 전 수석은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5> 최순실 씨에 이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선고까지 내려지면서 국정농단 관련 1심 재판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만 남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