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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일당은 1600만원?…'황제노역' 해결책은

사회

연합뉴스TV 최순실 일당은 1600만원?…'황제노역' 해결책은
  • 송고시간 2018-02-24 18:28:06
최순실 일당은 1600만원?…'황제노역' 해결책은

[뉴스리뷰]

[앵커]

1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최순실씨의 죗값이 이렇게 확정된다면 벌금을 내든가, 아니면 3년간 노역을 해야 합니다.

그럴경우 하루 일당이 무려 1천600만원을 웃돌게 되는데요.

이른바 '황제노역'의 현주소를 오예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180억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최순실씨가 대법원 판결이후 벌금 대신 노역을 한다면 하루 노동의 대가는 1천644만원입니다.

그야말로 '황제노역'인 셈입니다.

황제노역 논란을 촉발한 건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판결입니다.

2011년 집행유예와 벌금 254억원이 확정된 허 전 회장의 하루 일당은 5억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2014년 금액에 따른 최소 노역 기간이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노역장 최고 한도는 3년으로 제한된 탓에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탈세로 벌금 38억6천만원을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는 일당 400만원에 BK주가조작 사건의 당사자 김경준 씨는 일당 2천만원의 노역장에 처해졌습니다.

생계형 벌금 미납자들이 불과 몇십만원의 벌금을 내지못해 하루 10만원의 일당으로 노역을 하는 것과는 확연히 비교가 됩니다.

<강신업 / 변호사> "화폐 가치라든지 경제 규모에 맞게 현실적으로 노역장 유치 기간을 현재의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노역 기간과 일당에 제한을 두자는 입법 요구는 꾸준히 있어왔지만 국회는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매년 수십만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또다른 불평등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연합뉴스TV 오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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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