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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기록물 MB 유출' 전 청와대 행정관 구속영장 기각

사회

연합뉴스TV '靑기록물 MB 유출' 전 청와대 행정관 구속영장 기각
  • 송고시간 2018-02-25 19:27:58
'靑기록물 MB 유출' 전 청와대 행정관 구속영장 기각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 문건을 이 전 대통령 측에 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청와대 행정관 김 모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2013년 2월 이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에게 청와대 문건을 보낸 것으로 의심하고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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