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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근로시간 68→52시간 단축…휴일수당 150% 유지

사회

연합뉴스TV 환노위, 근로시간 68→52시간 단축…휴일수당 150% 유지
  • 송고시간 2018-02-27 21:22:03
환노위, 근로시간 68→52시간 단축…휴일수당 150% 유지

[뉴스리뷰]

[앵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국회 논의 5년만에 소위 문턱을 넘은 것입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환노위 소위는 1박 2일 마라톤 협의끝에 오늘 새벽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부터 개정안을 적용받고, 50인 이상 기업은 2020년부터 적용받는 등 기업 규모별로 순차 시행합니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휴일근무수당 지급은 현행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무는 통상임금의 150%를, 8시간을 넘으면 200%의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던 법정 공휴일 유급 휴뮤제를 민간에도 확대하고,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가능했던 특례업종은 육상운송업과 항공운수업 등 5가지로 대폭 줄였습니다.

이번 합의는 2013년 국회에서 관련 논의에 착수한지 5년만입니다.

<홍영표 /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특히 노동계와 경제계에서 요구하는 사안이 첨예하게 이해가 달라 조정하는 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여야 의원님들이 대단히 균형있게 합의를 도출했다고 생각합니다."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내일 본회의 의결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다만, 휴일근로 200% 수당을 주장하는 민주노총은 이번 합의가 근로기준법 개악이라고 반발하고 있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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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