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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처리 실패…정의장 "부끄럽고 참담"

사회

연합뉴스TV 공직선거법 처리 실패…정의장 "부끄럽고 참담"
  • 송고시간 2018-03-01 18:34:54
공직선거법 처리 실패…정의장 "부끄럽고 참담"

[뉴스리뷰]

[앵커]

내일(2일)부터 6월 지방선거에 나설 광역의원과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선거의 룰'이라고 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끝내 통과되지 못하면서 혼란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기자]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장.

자정이 임박한 시각, 정세균 국회의장이 긴 한숨을 내쉬며 의원들을 불러 모읍니다.

<정세균 / 국회의장> "후…말씀을 들으셨을텐데요. 들어들 오시죠."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급한 선거구 획정을 위해 2월 임시국회 안에 공직선거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지만, 끝내 처리하지 못하고 산회를 선포했습니다.

<정세균 / 국회의장> "의장의 부덕의 소치인지는 모르겠으나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국민들 뵙기도 그렇고,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예비후보자들을 대할 면목이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을 논의해 온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본회의가 산회한 직후에서야 뒤늦게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소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두고 자유한국당은 "인구 수가 비슷한 일부 선거구의 시의원의 수가 2명까지 차이난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맞서면서 의결 막판까지 난항을 겪었습니다.

여야는 오는 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처리를 약속했지만 본격화된 지방선거 업무에 차질은 불가피해졌습니다.

당장 예비후보자들은 현행 선거구 기준으로 후보 등록을 한 뒤 추후 변경된 선거구에 맞춰 다시 조정 해야합니다.

애초 선거구 획정 처리시한은 지방선거 6개월 전인 작년 12월 13일.

시한을 두달 반이나 넘긴 데다 그마저도 끝까지 기싸움을 벌이면서 '면피용 늑장합의'라는 국민적인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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