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혐의로 추가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선변호인 접견을 거부하며 재판이 한동안 중단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변호인측 의견을 받아들여 다음 재판을 이달 27일로 잡았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재판도 다음달 6일 선고만을 남기고 종료된만큼 주 4회까지 열리던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이달 말까지 열리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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