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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5일부터 시행…'주차난 고려'

사회

연합뉴스TV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5일부터 시행…'주차난 고려'
  • 송고시간 2018-03-04 20:35:49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5일부터 시행…'주차난 고려'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강화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내일(5일) 시행합니다.

하지만 목동 등 비강남권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면서 주차난이 심각하면 허용하는 등 일부 주거환경 평가 기준은 완화했습니다.

박진형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재건축 허가 여부를 결정짓는 안전진단 기준 강화안을 내놓자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노후한 주거공간을 제때 개선하지 못해 주민 불편이 커질 거란 걱정 때문입니다.

앞서 국토부는 항목별 가중치를 구조안전성은 20%에서 50%로 올리는 대신 주거환경은 40%에서 15%로 내리는 내용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특히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인 강남 재건축 단지 상당수는 이미 안전진단을 받았다는 점에서 목동 등 비강남권의 반발이 컸습니다.

<유환열 / 목동아파트 3단지 주민 대표> "강남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부동산 투기 억제책을 내놓았다는 것이 강남 집값은 더욱 뛰고 비강남권 주민들의 생존권과 안전권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안전진단 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했습니다.

주차공간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주거환경이 열악할 경우에는 재건축 가능성을 높여주기로 한 겁니다.

'세대당 주차대수'와 '소방활동의 용이성'을 합한 점수 비중은 현행 37.5%에서 50%까지 상향됩니다.

'세대당 주차대수'의 경우 최하 등급을 받는 기준을 '현행 규정의 40% 미만'에서 '현행 규정의 60% 미만'으로 완화합니다.

국토부는 새 기준 시행일 유예 의견도 많았지만 제도개선이 안전진단의 본래 기능 회복을 위한 조치인 만큼 추가 유예 없이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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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