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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1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안 늑장 처리

정치

연합뉴스TV 6ㆍ1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안 늑장 처리
  • 송고시간 2018-03-05 22:24:08
6ㆍ1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안 늑장 처리

[앵커]

6·13 지방선거의 광역·기초의원 정수를 늘리고 선거구를 획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선거구 획정시한을 석 달 가까이 넘긴 늑장 처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정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세균 / 국회의장>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거구 획정안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선거구 획정시한인 지난해 12월 13일을 석 달 가까이 넘긴 것은 물론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도 사흘이나 넘긴 늑장 처리입니다.

애초 국회는 지난달 임시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본회의가 끝나고 나서야 개정안을 지각 통과시키면서 회기 내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여야가 공감했지만 증원 규모에 이견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론의 거센 비난이 이어지자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원포인트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한 것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역구 시도의원은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늘게 됐습니다.

자치구와 시, 군의회 의원도 2천898명에서 2천927명으로 조정됐습니다.

국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원을 현행 41명에서 43명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의원을 13명에서 16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함께 처리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정치권은 본격적인 지방선거 모드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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