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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성폭력 최고 10년형…'명예훼손 맞불' 방지

사회

연합뉴스TV 권력형 성폭력 최고 10년형…'명예훼손 맞불' 방지
  • 송고시간 2018-03-08 21:18:45
권력형 성폭력 최고 10년형…'명예훼손 맞불' 방지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권력형 성범죄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공소시효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앞으로는 피해자들이 사실을 말하고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업무나 인사 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뤄지는 권력형 성범죄.

정부가 이런 '갑질 성폭력'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 법정형을 현행 징역 5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업무상 위계·위력 추행죄' 법정형도 최고 5년 이하로 상향합니다.

이 경우 자연스레 공소시효도 10년, 7년으로 늘어납니다.

미성년 피해자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성인이 될 때까지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현백 / 여성가족부 장관> "성폭력 범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엄정수사하고, 권력관계를 바탕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조직적 방조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피해자 보호책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입을 틀어막아온 명예훼손죄에 대해 '위법성 조각사유', 즉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 위법으로 보지 않는' 형법 조항을 적극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와 신고자의 신변보호를 추진하고, 법률을 개정해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관련 규정도 구체적으로 만듭니다.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는 악성 온라인 댓글에는 사이버수사로 엄정 대응하고, 사안이 심각할 경우 구속수사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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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