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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성폭력 은폐시 기관명 공표하고 관리자에 책임 부과

정치

연합뉴스TV 공직사회 성폭력 은폐시 기관명 공표하고 관리자에 책임 부과
  • 송고시간 2018-03-08 22:01:36
공직사회 성폭력 은폐시 기관명 공표하고 관리자에 책임 부과

앞으로 공직사회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거나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기관명이 대외에 공표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중앙부처 성폭력 담당자 회의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은폐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 기관장이 의무적으로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격리하는 적극적 구제조치를 취해야 하며 피해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신고하면 기관장이 증명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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