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첫 파면 대통령 박근혜…국정농단 심판대 앞 1년

사회

연합뉴스TV 첫 파면 대통령 박근혜…국정농단 심판대 앞 1년
  • 송고시간 2018-03-10 18:27:09
첫 파면 대통령 박근혜…국정농단 심판대 앞 1년

[뉴스리뷰]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년전 오늘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으로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구속상태에서 받아온 국정농단 재판도 선고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탄핵 후 1년을 오예진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기자]

1년전 오늘 헌법재판소는 헌정사상 첫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이정미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파면 열하루 만에 박 전 대통령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한 달 뒤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에 불려나가길 거부하다 고향 합천에서 체포·압송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제외하면 노태우,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세 번째 피의자 신분 전직 대통령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불명예를 안은 겁니다.

초반 40년지기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나란히 재판을 받던 박 전 대통령은 7월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세 차례 불출석하며 차질을 일으켰고 3개월 후 구속기한이 연장되자 '정치보복'을 언급하며 변호인단 총사퇴라는 초강수와 함께 재판 거부에 돌입했습니다.

법원이 국선변호인단을 선임해 재판이 재개됐지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하는 마지막 재판까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사이 최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등 주요 국정농단 재판은 1,2심을 모두 마무리지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다음달 6일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선고를 받습니다.

하지만 추가 기소된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은 이제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갑니다.

연합뉴스TV 오예진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