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종이컵 속 동결방지액 마신 인부 사망…현장소장 벌금형

사회

연합뉴스TV 종이컵 속 동결방지액 마신 인부 사망…현장소장 벌금형
  • 송고시간 2018-03-10 18:35:25
종이컵 속 동결방지액 마신 인부 사망…현장소장 벌금형

공사현장에서 독성 액체를 소홀히 다뤄 일용직 근로자가 이를 마시고 숨진 사고에 대해 법원이 현장소장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현장소장 최모씨와 작업반장, 일용직 근로자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임모씨는 유독성 동결방지 액체인 방동제로 작업하기 위해 일회용 종이컵에 담아뒀는데, 근로자 A씨가 이를 물로 착각해 마셨다 숨졌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