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기동물 관리를 위탁받은 동물병원이 유기견을 개농장에 판매하다 적발됐습니다.
동물권단체 케어에 따르면 어제(12일) 광양읍 한 동물병원이 유기견 5마리를 개농장 업자에 판매하다가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의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해당 동물병원은 10일간 분양 공고가 끝나자 유기견을 안락사시키지 않고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동물병원 원장은 "안락사시킬 수 없어 분양하려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광양시는 해당 병원과의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케어는 해당 동물병원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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