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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도로 무법자 '자라니족' 주의보…9월 자전거 음주단속

사회

연합뉴스TV [이슈] 도로 무법자 '자라니족' 주의보…9월 자전거 음주단속
  • 송고시간 2018-03-14 13:44:21
[이슈] 도로 무법자 '자라니족' 주의보…9월 자전거 음주단속

달리는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자전거 한 대가 나타납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무단횡단을 하다 속도를 줄일 틈도 없이 사고가 난 것입니다.

주행 신호를 보고 출발한 승용차 앞에 불쑥 자전거가 끼어듭니다.

자전거 운전자들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들입니다.

자전거를 탄 남성이 교차로에서 서있다 보행신호가 떨어지자 횡단보도를 빠른 속도로 지나갑니다.

명백한 범법 행위입니다.

자전거 전용 횡단보도가 없다면 이처럼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을 물 수 있습니다.

차량이 오는 반대 방향으로 자전거 타고 이동하고 있는 한 남성.

'중앙선 침범'으로 역시 범칙금 3만원을 내야 합니다.

경찰은 이처럼 도로를 횡단하거나 역주행을 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창영 /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계장> "자전거 음주운전은 9월부터 법이 개정돼 처벌을 하게 됩니다. 20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자전거 탑승시 안전모를 착용했는지에 대해서도 단속이 이뤄집니다.

경찰은 또 도로와 인도를 오가며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음식점 배달 오토바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서울 여의도공원 등에 있는 전동킥보드 대여업소를 상대로 교통법규 준수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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