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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체크카드 시스템 오류 노려…잘못 입금된 돈 쓰면 쇠고랑

사회

연합뉴스TV [단독] 체크카드 시스템 오류 노려…잘못 입금된 돈 쓰면 쇠고랑
  • 송고시간 2018-03-15 21:49:03
[단독] 체크카드 시스템 오류 노려…잘못 입금된 돈 쓰면 쇠고랑

[뉴스리뷰]

[앵커]

이번 사례는 금융회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전산 시스템의 오류를 노리고 부당 이득을 취한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만약 계좌에 정체불명의 돈이 잘못 입금됐다면 절대 함부로 써서는 안됩니다.

이어서 김종성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용의자들은 금융회사 전산 시스템의 치명적인 오류를 악용해 수십억원을 손쉽게 빼돌렸습니다.

체크카드를 이용해 해외 특정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결제 후 취소할 때 중복 환불이 되는 점을 알고 거리낌 없이 반복한 것입니다.

농협은 지난해 10월에 입은 피해 사실을 석달 가량 지나서야 확인해 금융당국에 알렸고 우리카드 역시 한 달 가량 이어진 범행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 "은행 자체 감사조직이 있으니 특별점검해서 결과에 따라 시스템도 개선하고 직원들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문제 있는 것은 직원들 제재하고 조치를 할 겁니다. 특별검사 진행하고 은행에서 저희한테 보고할 겁니다."

은행 전산망을 해킹하지 않았더라도 전산 오류를 이용해 돈을 빼내거나 은행이나 다른 사람의 실수로 입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고 마음대로 쓰는 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노영희 / 변호사> "점유이탈물 횡령죄도 될 수 있지만 복잡한 행위를 거쳐 수억원대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거둔 행위는 상당히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사기·횡령·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컴퓨터 등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중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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