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국가기록 무단 파기ㆍ이관 막는다…기록처분동결제 추진

사회

연합뉴스TV 국가기록 무단 파기ㆍ이관 막는다…기록처분동결제 추진
  • 송고시간 2018-03-15 21:50:01
국가기록 무단 파기ㆍ이관 막는다…기록처분동결제 추진

[뉴스리뷰]

[앵커]

국가기록원이 이른바 '봉하 이지원'과 'NLL 대화록' 등 기록과 관련한 과거 사건들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대국민 사과를 사과했습니다.

앞으로 기록처분동결제 도입을 추진하고, 성찰 백서도 발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기록원이 지난 정부 10년 간 국가기록관리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훼손된 점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이소연 / 국가기록원장> "기록으로 촉발된 정치적 사건에서 해당 사안이 올바른 방향으로 논의되도록 안내하여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국가기록관리혁신TF 제안에 따른 혁신 방안을 동시에 밝혔습니다.

'봉하마을 이지원 시스템 이관'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 등 기록물 관련 주요 11개 사건에 대한 상세한 기록화를 추진합니다.

연말까지 성찰 백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세월호 참사나 대통령 탄핵 같은 중대 사건의 기록을 보호하기 위해 기록처분동결제도 도입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기록처분동결권이란 기록을 임의로 파기나 이관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 미국에서는 국가기록원장이 그 권한을 갖습니다.

한편, 국가기록원은 청계재단 소유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기록물과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종료 후 회수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기록원 내 블랙리스트 존재 의혹과 관련해서는 아직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했지만,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