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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환자 구급차서 뛰어내려 사망…의료진 동승 안 해

사회

연합뉴스TV 조현병 환자 구급차서 뛰어내려 사망…의료진 동승 안 해
  • 송고시간 2018-03-15 22:27:27
조현병 환자 구급차서 뛰어내려 사망…의료진 동승 안 해

[앵커]

병원으로 이송되던 조현병 환자가 달리는 구급차에서 뛰어내려 숨지는 사고가 발했습니다.

사고 당일 정신불안 증세가 심해져 입원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으로 가던 길이었는데요.

구급차에는 환자를 보살필 보호자나 의료진이 없었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기자]

구급차 뒷좌석에 있는 환자가 문을 열려고 시도 합니다.

달리는 도로에서 1분 넘게 문을 여는 시도는 계속되지만 환자를 제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환자는 급기야 문을 열고 도로로 뛰어 내리고, 뒤따르던 차들에 잇따라 치입니다.

54살 김 모 씨는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조현병을 앓아온 김 씨는 20년째 전남 무안의 한 요양시설에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사고 당일 정신불안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이었습니다.

<요양시설 관계자> "이분이 그래도 평상시보다 조금 불안정해 보이기도 하고, 불안정한 증세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여기에 계시면 밤새 어떤 사고가 날지도…"

하지만 요양시설 측은 환자를 홀로 구급차에 태워 보냈습니다.

병원 측도 의료진 없이 구급차 운전기사만 보냈습니다.

<병원 관계자> "(요양시설에서) 응급상황은 아니고 얌전하신 분이니까 기사님만 오셔도 된다고 그래서 저희는 그냥 갔었죠."

<유가족> "저희가 아는 상식으로는 동행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혼자서 태워 보낸다는 거는 짐도 아니고 진짜. 문을 한순간에 여는 게 아니고 한 1분 가까이 계속 여셨거든요."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구급차가 출동할 때는 응급구조사나 의료진이 탑승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경찰은 요양시설과 병원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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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