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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살해하고 쓰레기로 위장해 소각한 환경미화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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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동료 살해하고 쓰레기로 위장해 소각한 환경미화원 검거
  • 송고시간 2018-03-19 20:38:30
동료 살해하고 쓰레기로 위장해 소각한 환경미화원 검거

[앵커]

동료를 살해하고 시신을 일반 쓰레기로 위장해 소각장으로 옮긴 뒤 불태워 없앤 환경미화원이 범행 1년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환경미화원은 허위로 피해자의 휴직계까지 만들어 제출하며 완전 범죄를 꿈꿨지만 신용카드를 욕심냈다가 결국 꼬리가 밟히고 말았습니다.

백도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전주시청 환경미화원인 쉰살 A씨가 동료인 쉰아홉살 B씨를 자신의 원룸에서 살해한 것은 작년 4월 초입니다.

함께 술을 마시던 B씨가 자신의 가발을 잡아당기며 욕을 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A씨는 숨진 B씨의 시신을 대형 비닐봉투에 담아 일반 쓰레기로 위장한 뒤 한밤중에 자신이 쓰레기를 수거하는 노선인 전주시내 한 초등학교 앞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새벽 일을 하며 시신이 담긴 봉투를 쓰레기 수거 차량에 실었습니다.

소각장으로 옮겨진 B씨의 시신은 소각돼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A씨는 B씨 명의의 휴직계까지 제출하며 완전 범죄에 성공한 듯 했습니다.

<김대환 / 전주완산경찰서 형사과장>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마치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피해자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해서 구청에 제출하고 또 휴직계도 전화상으로 휴직 처리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꼬리가 밟힌 것은 실종 신고된 B씨의 신용카드 내역서가 A씨의 집에서 발견되면서부터입니다.

A씨가 B씨의 신용카드를 훔쳐 쓰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동안 쓴 금액이 6천만원이나 됩니다.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8천만원의 빚을 졌던 점으로 미뤄 금전 관계에 의한 범행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A씨가 시신을 옮기기 위해 훼손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 백도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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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