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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 민원' 방심위 직원 파면…"수사 의뢰"

사회

연합뉴스TV '청부 민원' 방심위 직원 파면…"수사 의뢰"
  • 송고시간 2018-03-19 21:29:57
'청부 민원' 방심위 직원 파면…"수사 의뢰"

[뉴스리뷰]

[앵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무처 직원에게 '청부 민원'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직원은 친인척 명의를 도용해 민원을 넣었습니다.

장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김 모 전 방송심의기획팀장은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일반인 명의를 빌려 46건의 방송 관련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방심위는 이 중 33건에 대해 법정 제재 등을 결정했습니다.

MBC뉴스데스크 '박근혜 대통령의 국산 헬기 수리온 실전 배치 기념식', KBS 광복 70주년 특집 '뿌리깊은 미래' 제 1편, JTBC '괌 배치 사드 관련 외신 보도 오역' 등 입니다.

김 전 팀장은 감사 과정에서 2기와 3기 전 위원장과 전 부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민원을 넣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비밀과 보완을 유지하라는 부탁을 여러번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방심위 측은 설명했습니다.

결과를 발표한 방심위 사무처는 '청부 민원'을 인지한 것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새로 바꾸는 과정에서 포착했다고 말했습니다.

외부에서 성명과 휴대폰 인증을 통해서 들어와야 하는데 특정 회사 내 PC에서 수십건이 올라온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권한이 없어 아직 지시자로 지목된 이들에게 사실 확인은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심위는 절차의 공정성 및 객관성의 신뢰를 저하시킨 점을 감안해 김 모 전 팀장에게 파면 조치를 내렸으며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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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