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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인증 없는 채팅앱…청소년 성매매 16명 적발

사회

연합뉴스TV 성인인증 없는 채팅앱…청소년 성매매 16명 적발
  • 송고시간 2018-03-20 07:37:26
성인인증 없는 채팅앱…청소년 성매매 16명 적발

[앵커]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매 범죄도 적지 않습니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이 지난 겨울방학 동안 단속팀을 가동한 결과 성매매 사범 16명을 적발했습니다.

김수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스마트폰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채팅앱들.

별도의 성인 인증절차 없이 익명으로 쉽게 접속할 수 있는데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들이 쉼 없이 올라옵니다.

실제로 속칭 '조건만남' 경험이 있는 청소년 10명 가운데 6명은 채팅앱을 통해 상대를 만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이 겨울방학 동안 채팅앱을 이용한 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합동 단속해, 성매매 사범 7명과 알선자 3명 등 모두 11명을 적발해 형사입건 했습니다.

이들은 채팅앱을 이용해 불특정 남성을 대상으로 10대 만남을 주선하는 성매매 문구를 보낸 뒤 매수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청소년이 성매매를 직접 알선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이런 채팅앱 성매매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점 등에 따라 정부는 신고 활성화를 당부했습니다.

여가부는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를 신고하면 포상금으로 최고 100만원을 지급하며, 미성년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영일 / 여성가족부 인권보호점검팀장> "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유인·조장하는 채팅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경찰청하고도 협업을 해서 단속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피해 청소년들이 다시 성매매로 유입되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상담과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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