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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22일 영장심사 포기…"검찰서 충분히 입장 밝혔다"

사회

연합뉴스TV 이명박 22일 영장심사 포기…"검찰서 충분히 입장 밝혔다"
  • 송고시간 2018-03-20 12:50:09
이명박 22일 영장심사 포기…"검찰서 충분히 입장 밝혔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모레 (22일) 구속 여부를 놓고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뇌물수수와 다스 비자금 등 핵심 혐의들을 놓고 치열한 법리공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예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를 이틀 뒤인 22일 오전 10시30분 열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검찰이 어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사흘 뒤에 영장심사가 진행되는 건데요.

통상 형사사건 피의자는 구속영장이 접수된 뒤 이틀 뒤 영장심사를 진행하는 것과 달리 하루의 시간을 더 준 셈입니다.

의견서만 1천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범죄 혐의가 많고 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점을 종합 고려할 때, 법원도 그만큼 신중하고 꼼꼼하게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1년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역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사흘 뒤 구속전 피의자심문이 이뤄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 구속 심사는 박범석 부장판사의 심리를 거쳐 결정됩니다.

지난 1월 법원 정기 인사때 새로 부임한 영장전담 판사로, 최근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구속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과의 논의 끝에 영장심사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직접 심문을 받는 대신 서류 심사 만으로 구속여부를 결정하게 된 건데요.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밝힌만큼 법원의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 고 밝혔습니다.

속내는 밝히지 않았지만 그동안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이자 표적수사로 규정하며 강하게 불만을 나타내온 데 따른 결단으로 풀이됩니다.

이 전 대통령은 영잠심사 시각에 맞춰 검찰청사에 나와 대기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논현동 자택에 머물며 결과를 기다릴 가능성이 큽니다.

영장전담 판사가 구속사유를 인정해 영장을 발부하면 이 전 대통령은 즉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결과는 23일 새벽녘 무렵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본인에 대한 심문이 생략되는 만큼, 결과가 조금 일찍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오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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