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기차역 안에 있는 음식점과 편의점 등은 월 매출의 일정 비율을 코레일의 자회사 코레일유통에 임대수수료로 지급합니다.
매장 매출이 적으면 임대수수료도 적게 내는 구조인데 실상은 달랐습니다.
매출이 일정 기준을 넘지 못하면 코레일유통이 벌금 개념으로 임대수수료를 더 걷어갔기 때문입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코레일유통은 매장을 낼 때 운영자가 제안했던 월 매출액의 90%를 최저 매출한도로 잡았습니다.
매장이 이보다 높은 매출을 올리면 매출액의 일정 비율만 수수료로 내면 됐지만 문제는 기준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 매출액 만큼의 임대수수료는 물론이고 최저기준과의 차액에도 같은 비율로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일종의 벌금입니다.
장사가 잘 안 되더라도 매장 운영자의 임대료 부담만 커질뿐 코레일유통이 손해볼 일은 없는 구조인 셈입니다.
코레일유통은 또 임대수수료를 낮추진 못하고 올릴 수만 있게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조항이 불공정하다며 약관을 고치라고 권고했습니다.
<배현정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입니다."
앞서 코레일유통은 지난해 부산역에서 이를 근거로 과도한 임대수수료를 챙겼다는 지적을 받자 해당 조항을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코레일유통이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린 뒤 이후에는 검찰 고발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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