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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 저수지' 영포빌딩…비자금 관리ㆍ靑문건 은닉

사회

연합뉴스TV '불법의 저수지' 영포빌딩…비자금 관리ㆍ靑문건 은닉
  • 송고시간 2018-03-20 19:28:41
'불법의 저수지' 영포빌딩…비자금 관리ㆍ靑문건 은닉

[앵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영포빌딩을 '불법자금을 보관하는 저수지'라고 표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포빌딩은 자금뿐 아니라 MB 정부 불법 정치공작 기록을 숨긴 은신처이기도 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영포빌딩을 매입한 것은 지난 1991년 11월입니다.

1987년 차명으로 세운 다스의 영업이익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려 사무실을 차렸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피의자,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영포빌딩을 불법자금을 세탁해 보관하다가 사적비용으로 사용하는 저수지처럼 이용했다고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차명재산과 불법자금이 영포빌딩에서 한데 섞였고, 유력인사들에 대한 촌지, 차명재산의 세금 등 필요할 때마다 꺼내 썼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혐의인 350억원의 횡령과 비자금 형성이 대부분 이곳에서 이뤄졌고, 110억원이 넘는 뇌물도 영포빌딩에서 관리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영포빌딩은 MB정부의 불법 정치공작 내역이 담긴 문건을 은닉하는 장소로도 사용됐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입니다.

검찰은 다스 실소유 의혹 조사를 위해 영포빌딩을 압수수색 하던 중 3천300건이 넘는 대통령기록물을 발견했습니다.

'좌파세력 견제방안' 등 정치공작과 삼성의 소송비 대납 등 민감한 내용이 공개될 것을 우려해 개인 짐으로 꾸며 보관했다는 것입니다.

한때 이 전 대통령의 허물을 숨기는 장소였던 영포빌딩은 향후 영장심사와 재판에서 혐의의 '증거 창고'로 사용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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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