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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장애 검사도 상반기내 건보 적용…20%만 부담

경제

연합뉴스TV 수면장애 검사도 상반기내 건보 적용…20%만 부담
  • 송고시간 2018-03-21 07:34:08
수면장애 검사도 상반기내 건보 적용…20%만 부담

[앵커]

심한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처럼 수면 장애를 호소하는 사람들은 치료도 치료지만 검사받기도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상반기 내 검사비용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검사부담을 지금의 5분의1로 줄일 계획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수면장애가 의심돼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받는 수면 다원 검사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파나 안구운동 같은 몸 상태를 알아보는 건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한 번 검사받는 데만 70만원가량 듭니다.

한 해 수면장애 진료환자가 50만명에 달할 정도인데, 검사비용은 턱없이 비싼 겁니다.

보건복지부가 상반기 내, 이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 부담을 지금의 20% 수준으로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사 결과 수면 무호흡증 진단이 나온 환자는 치료비 부담도 줄어듭니다.

수면 무호흡증의 비수술 치료법으로 많이 이용하는 양압기의 대여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는 대여료의 5분의 1만 부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부 양압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환자도 있어 경과를 보고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화도 예정대로 4월부터 시행해 간염이나 담낭 등 상복부 질환자 307만명이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의료계는 전반적으로 원가에 비해 낮게 책정된 수가부터 올리는 게 먼저라며, 이번 조치를 비롯해 급여항목이 늘면 건보 재정에도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보건당국은 일단 최대 2년간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함께 모니터링해 보완해나가는 한편, 하반기부터는 하복부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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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