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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과 짜고 아파트 매매사기…부자 모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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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아들과 짜고 아파트 매매사기…부자 모두 징역형
  • 송고시간 2018-03-21 09:46:20
아들과 짜고 아파트 매매사기…부자 모두 징역형

인천지법은 아파트를 싸게 팔겠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54살 A씨와 A씨의 아들 32살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 부자는 지난 2016년 수도권 일대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팔겠다고 속여 35명으로부터 계약금 등 39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용불량자인 A씨는 부동산 컨설팅 법인을 설립한 뒤 아들 B씨를 대표이사로 앉히고 은행 대출을 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을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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