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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실효성 논란 '개파라치', 시행 하루 전 연기

사회

연합뉴스TV [이슈] 실효성 논란 '개파라치', 시행 하루 전 연기
  • 송고시간 2018-03-21 11:01:59
[이슈] 실효성 논란 '개파라치', 시행 하루 전 연기

지난해 가을 유명 한식당 한일관 대표가 가수 최시원씨의 프렌치불독에 물린 뒤 사망하는 등 개물림 사고가 논란이 되자, 정부는 일명 '개파라치'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려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 주인이 개에 목줄을 하지 않거나, 맹견에 입마개를 하지 않는 경우, 개의 배설물을 제대로 치우지 않는 경우 등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년 전 관련 내용이 포함된 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이어 두 달 전에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제도 시행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시행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돌연 제도 도입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찬·반 양론이 있어 세부 운영방안에 대해 의견수렴을 지속했지만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면서 "추가 논의와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파라치 제도는 발표 당시부터 사생활 침해나 몰카 범죄 우려와 함께, 신고를 위해 필요한 개 주인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쉽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일부 동물보호단체와 반려견 소유자들을 중심으로 한 반대 여론도 거세자 정부가 사실상 한발 물러났다는 관측입니다.

정부가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밀어붙이다 시행 하루 전 번복하면서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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