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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헌법총강에 '수도 조항' 신설

정치

연합뉴스TV 대통령 개헌안, 헌법총강에 '수도 조항' 신설
  • 송고시간 2018-03-21 12:03:56
대통령 개헌안, 헌법총강에 '수도 조항' 신설

[앵커]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의 지방분권과 국민경제 부분을 공개했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수도조항을 총강에 명문화했고 지방재정권과 입법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성승환 기자.

[기자]

네,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에 현형 헌법에는 없는 '수도조항'을 총강에 신설해 명문화하고 관련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국가기능 분산이나 정부부처 재배치 등의 필요가 있고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될 수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년 관습헌법에 따라 서울이 수도라며 행정수도 지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된다면 관습헌법에 발목이 잡혀 무산된 '행정수도 구상'을 재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공무원의 전관예우방지 근거 조항을 넣었고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했습니다.

조국 수석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더이상 없도록 하겠다"며 "부당한 배제와 배척을 없애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 조직구성과 운영 방식을 스스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자치재정권과 입법권 확대 조항을 만들어 실질적 권한 이양을 통해 지방분권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지방정부의 주인이 주민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국가자치분권회를 신설해 중앙과 지방 정부간 소통 창구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조 수석은 기본권 조항과 지방분권 관련 조항을 이른 시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헌안에는 국민경제 부분도 포함이 됐습니다.

특히 '토지공개념' 내용이 눈에 띄는 데요.

사회적 불평등 심화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현행 '경제주체 간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 규정에 '상생'을 추가했고 사회적 경제 진흥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신설하고 소상공인을 보호 육성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명시했고, 소비자 권리와 기초학문 장려의무를 신설했습니다.

조 수석은 "자치와 분권,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아 달라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이라며 다시한번 국민의 지지와 국회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청와대는 내일 정부 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한 사항을 설명하고 개헌안 공개를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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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