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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령 18세 하향…대법원장 인사권 분산

정치

연합뉴스TV 선거연령 18세 하향…대법원장 인사권 분산
  • 송고시간 2018-03-22 19:48:10
선거연령 18세 하향…대법원장 인사권 분산

[앵커]

대통령 개헌안에는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내용과 함께 선거비례성 원칙을 명시했습니다.

또 대법원장에 집중된 인사 권한을 분산시켰습니다.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 개헌안에서 정한 선거 참가연령은 지금보다 한살 내려간 만 18세.

국회를 통과한다면 앞으로 고등학교 3학년부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청와대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한국만 만 19세라며 "더는 늦출 수 없는 시대의 요구"라고 설명했습니다.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청소년은 멀리 광주학생운동부터 4·19혁명, 부마항쟁, 그리고 촛불시민혁명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해 배분돼야 한다'는 선거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했습니다.

향후 국회에서 이 원칙에 따라 선거법을 개정하도록 길을 열어둔 겁니다.

사법제도 개혁 부분에서는 대법원장의 인사권 분산이 눈에 띕니다.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법관을 임명했던 것을 대법관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하도록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의 선출 권한 역시 대법관회의로 이관했습니다.

또 '법관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라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헌법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하여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의 입장이 균형있게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평시 군사법원은 폐지하고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나 국외 파병 시에만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행 헌법에서 유일하게 '사형' 용어가 포함된 비상계엄하의 단심제 규정도 삭제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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